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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발전기금

KBU

발전기금이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발전기금으로서 경복대학교가 세계의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 석학 초빙, 우수교원, 교육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정보통신망, 복지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기부금종류

01장학기금 (학과기부장학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복대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02산학기금

학생들의 교육, 학과의 연구 활동 지원, 산학협력 활동, 산학연협력 발전 등의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기금(장학금성 기금 기탁 불가)

03대학발전기금

경복대학교의 재원 확보와 학교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및 인프라 구축등으로 조성되어 사용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세액 공제율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경복대학교에 기부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개인 : 소득세법 제 34조 제 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10)
    • 법인 : 법인세법 제 24조 제 2항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10)
  • 모든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재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지정하는 기부는 일반적인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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