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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사정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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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사정관제 안내
1. 신청기간 : 2016.06.14(화) ~ 06.20(월)
2. 추천대상자
가. 한국장학재단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서류가 증빙되는자
3. 장학금 지급 금액 : 등록금 전액(현재까지 수혜한 장학금 제외한 금액)
4. 선정대상
가.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재난(세월호 사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라.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사고(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마. 부모가 중증 장애인(1~3급)인 경우
바. 본인이 아동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사. 본 대학 국가장학 2유형 시행계획에 명시한 기타 가계곤란 사항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5.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 | ※ 신청유형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 의료비 정산서(1년), 입원(퇴원) 증명원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
비고 | 1.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3.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