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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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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나, 예능·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 장학생 (성적, 소득) | 특 기 생 | ||||
소 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고교생 | 체 육 | 예 능 | |
선발인원 | 401 | 229 | 65 | 107 | 26 | 24 |
지급한도액 | - | 4백만원 | 3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추천기관 | 시장·군수 (시·군민회장) | 경 기 도 체육회장 |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기간 : 1년 (휴학, 퇴학,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15년 3월 3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본인) 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가입 3년 이상된
회원의 자녀로서, (※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
• 국내에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적 |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상위 100분의 20 이내로 제2외국어는 제외),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고교생 : 2017년도 2학기 전 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가 70점이상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
소득 수준 | ∙2017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등) 가입자 기준 |
※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 ➀ 성적 ➁ 소득수준 ➂ 저학년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 공통 :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방통대, 사이버대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성적 장학금 포함)
∙2018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하거나, 2학기 조기 졸업 학생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장학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 장학생(성적,소득) 선발 평가 기준
계(%) | 성 적 | 소득수준 | 자원봉사 | 다자녀(3이상) |
100 | 40 | 50 | 5 | 5 |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등급별 차등 배점)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17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2017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체육특기생) 전국체전(1순위), 전국대회(2순위), 시·도대회(3순위)
(예능특기생) 대회규모, 주최, 시상내역, 참가 방식등 기준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 장 학 생 | 특 기 생 |
인원 배정 |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
접수 및 평가 | - 시․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후보자 추천 | - 배정인원의 2.5배수 추천 (고등학생은 2배수) |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
선발 심사 |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의결 |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2(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접수 창구
(특기생)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T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T 031-249-1741)
※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8. 8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고등학생과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①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②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읍․면․동 반상회보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15. 3. 3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시․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 및 자체 선발 심사 위원회등을 통해 최대 공정 심사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시에는 원본대조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표 1〉
【 2018년도 장학생(성적, 소득) 배정기준표 】
- 시장 ․ 군수 , 시․군민회장 추천 -
구 분 | 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고교생 | ||
합 계 | 401 | 229 | 65 | 107 | ||
○ 기 본 배 정 | 322 | 161명 (5명×31시군+2명×미수복3) | 62명 (2명×31시군) | 99명 (3명×31시군+2명×미수복3) | ||
○ 추 가 배 정 | 17 | 7 | 3 | 7 | ||
| 군지역 (양평,가평,연천군) | 9 | 3 | 3 | 3 | |
출연자 희망지역(안산,시흥) | 8 | 4 (2명×2시) | - | 4 (2명×2시) | ||
○ 별 도 배 정 | 8 | 7 | - | 1 | ||
| 특별회원 및 유공자녀 | 6 | 5 | - | 1 | |
경기도장학관 지정기탁 | 2 | 2 | - | - | ||
○ 인구 및 회원수 비례 | 54 | 54 | - | - | ||
| 인 구 수 (70%) | 38 | 38 | - | - | |
회 원 수 (30%) | 16 | 16 | - | - |
※ 경기도 인구수 (2017. 10월말 현재) : 13,216,721명
〈표 2〉 2018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 | 1. 18 (목) 11:00 | 경기도장학회 사무처 |
∘장학생 선발 일정등 홍보 | 1. 19 ~ 2. 28 | 시․군민회, 시군청 |
∘장학생선발신청서 접수 | 2. 19 ~ 3. 2 | 추천기관 |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 | 3. 5 ~ 3. 9 | 추천기관 |
∘장학생선발 심의 | 3. 23 | 선발심사위원회 |
∘장학생선발 확정 | 3. 30 | 재단이사회 |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 4. 2 ~ 4. 6 | 경기도민회홈페이지 및 추천기관 |
∘장학증서 교부 | 4. 9 ~ 4. 13 | 경기도민회장학회 |
∘장학금 추천기관별 송금 | 4. 16 ~ 4. 19 | 경기도민회장학회 |
∘장학금 전달 | 4. 20 ~ 4. 26 | 추천기관 |
∘장학금 전달결과 통보 | 4. 27 ~ 4. 28 | 추천기관 |
※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 3〉
2018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시․군 및 기관별 | 계 | 장 학 생 | 특기생 | ||||
소계 | 대학생 | 전문대생 | 고교생 | 체육 | 예능 | ||
계 | 451 | 401 | 229 | 65 | 107 | 26 | 24 |
수 원 시 | 15 | 15 | 10 | 2 | 3 | - | - |
고 양 시 | 13 | 13 | 8 | 2 | 3 | - | - |
용 인 시 | 14 | 14 | 9 | 2 | 3 | - | - |
성 남 시 | 14 | 14 | 9 | 2 | 3 | - | - |
부 천 시 | 13 | 13 | 8 | 2 | 3 | - | - |
안 산 시 | 16 | 16 | 9 | 2 | 5 | - | - |
화 성 시 | 13 | 13 | 8 | 2 | 3 | - | - |
남 양 주 시 | 13 | 13 | 8 | 2 | 3 | - | - |
안 양 시 | 12 | 12 | 7 | 2 | 3 | - | - |
평 택 시 | 12 | 12 | 7 | 2 | 3 | - | - |
의 정 부 시 | 12 | 12 | 7 | 2 | 3 | - | - |
파 주 시 | 12 | 12 | 7 | 2 | 3 | - | - |
시 흥 시 | 15 | 15 | 8 | 2 | 5 | - | - |
김 포 시 | 12 | 12 | 7 | 2 | 3 | - | - |
광 명 시 | 11 | 11 | 6 | 2 | 3 | - | - |
광 주 시 | 11 | 11 | 6 | 2 | 3 | - | - |
군 포 시 | 11 | 11 | 6 | 2 | 3 | - | - |
이 천 시 | 12 | 12 | 7 | 2 | 3 | - | - |
오 산 시 | 11 | 11 | 6 | 2 | 3 | - | - |
하 남 시 | 12 | 12 | 7 | 2 | 3 | - | - |
양 주 시 | 12 | 12 | 7 | 2 | 3 | - | - |
구 리 시 | 11 | 11 | 6 | 2 | 3 | - | - |
안 성 시 | 12 | 12 | 7 | 2 | 3 | - | - |
포 천 시 | 10 | 10 | 5 | 2 | 3 | - | - |
의 왕 시 | 10 | 10 | 5 | 2 | 3 | - | - |
여 주 시 | 10 | 10 | 5 | 2 | 3 | - | - |
양 평 군 | 13 | 13 | 6 | 3 | 4 | - | - |
동 두 천 시 | 10 | 10 | 5 | 2 | 3 | - | - |
과 천 시 | 11 | 11 | 6 | 2 | 3 | - | - |
가 평 군 | 14 | 14 | 7 | 3 | 4 | - | - |
연 천 군 | 14 | 14 | 7 | 3 | 4 | - | - |
개 성 시 | 4 | 4 | 2 | - | 2 | - | - |
개 풍 군 | 4 | 4 | 2 | - | 2 | - | - |
장 단 군 | 4 | 4 | 2 | - | 2 | - | - |
특별 및 유공 | 6 | 6 | 5 | - | 1 | - | - |
경기도장학관 | 2 | 2 | 2 | - | - | - | - |
경기도체육회 | 26 | - | - | - | - | 26 | - |
예총경기연합회 | 24 | - | - | - | - |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