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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박상민 2018.09.03 조회수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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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09.03.() ~ 2018.09.06.()까지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생만 선발 가능

 

2. 근로기간 : 2학기(동계방학 포함)

상세 근로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발 후 근로기간과 협의

 

3. 근로시간

운영 기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월요일 ~ 일요일)

학기당 최대

(‘18. 08. ~ ‘19. 02.)

학기 중

8시간

20시간

450시간

방학 중

40시간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교육과정이 야간인 학생의 경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소득분위 0 ~ 2분위 학생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부여 하여야 하며, 휴게시 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4. 지원 금액 : 시간 당 8,000

 

5. 선발기준

기본요건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1순위) 소득분위에 따른 선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 5분위 이상

~6분위 이하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 이하

- (2순위) 희망근로기관 신청 대상자(성적 및 소득분위가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제외)

- (3순위) 근로기관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지 담당자의 면접 점수가 다음으로 높은 학생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gt; 장학금 &;gt; 국가교육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gt;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gt; 근로장학관리 &;gt;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방학중이 아닌 학기중으로 선택해야 교내근로지 확인 가능

 

7. 선발결과 : 근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근로기관 별 선발일자가 다를 수 있음

2018.09.14() 이전까지 연락이 없는 학생의 경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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