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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박상민 2018.02.24 조회수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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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8.02.26(월) ~ 2018.03.01(목)까지

※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생만 선발 가능

 

나. 근로기간 : 1학기(2018.03.05 ~ 2018.08.31까지)

※ 근로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발된 근로기관과 협의

 

다. 근로시간 : 주 20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40시간

450시간

※ (1학기) 2018.03 ~ 2018.08, (2학기) 2018.09 ~ 2019.0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교육과정이 야간인 학생의 경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 소득분위 0 ~ 2분위 학생의 경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 1일 8시간 근로학생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 제외

 

라. 지원 금액 : 시간 당 8,000원

 

마. 선발기준

□ 기본요건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① 소득분위에 따른 선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 5분위 이상

~6분위 이하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 이하

② 희망근로기관 신청 대상자(성적 및 소득분위가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제외)

③ 근로기관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gt; 장학금 &;gt;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gt; 국가근로장학금 &;gt;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사. 선발결과 : 근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 근로기관 별 선발일자가 다를 수 있음

※ 03.09(금) 이전까지 연락이 없는 학생의 경우 탈락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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