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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박상민 2018.01.23 조회수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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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18. 01. 22(월) ~ 2018. 01. 31(수)까지, 기간엄수

※ 해당하는 장학금의 서류 제출 필수(서류제출 미비 시 선발 불가)

경복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신청

□ 장학금 지급 제한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졸업예정자

4)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 휴학자

 

□ 신청 장학

▶ 경복가족1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에게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단,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 경복가족2종장학 : 본교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2.5이상인자에게 수업료(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 (단,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 경복가족3종장학 : 대학에 직계 가족이 3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최근입학자)에게 수업료의100%를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단,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 경복가족4종장학 : 본교 졸업생의 직계 가족이 입학하였을 경우1회에 한해 300,000원을 지급

※ 재학 중 경복가족4종장학을 1번이라도 수혜 받은 학생은 지급 불가

 

□ 제출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해당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필수)

※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 또는 포천캠퍼스 우당관 1층 종합행정센터 제출

※ 우편 발송의 경우 남양주 캠퍼스로 송부

우편발송주소 : (1205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종합행정센터

①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신청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통장사본 각 1부. (공통)

(장학금 지급계좌 미등록 되었을 경우 제출바람)

④ 직계가족 재학증명서. (경복가족1종장학, 경복가족3종장학 해당)

⑤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⑥ 직계가족 졸업증명서. (경복가족4종장학만 해당)

 

□ 유의사항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단, 성적장학은 중복가능하나, 수업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교외장학(농어촌학자금 및 모든 교외장학 포함)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단, 수업료 內일 경우 가능)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등록금 수혜대상자 중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수혜자격이 상실되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경복대학교 031-570-9901 ~ 6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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