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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박상민 2018.01.04 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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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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