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장학·학자금

[장학] 2017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박상민 2017.01.16 조회수 2,816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실행 기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8.)

 

실행: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15.)

 

생활비 대출

 

신청: 1.9.(월)~5.8.(월)

 

 

실행: 1.9.(월)~5.15.(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월)~5.8.(월)

 

실행: 1.9.(월)~5.15.(월)

 

 

나.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다.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17.1학기 금리) 연 2.5%

 

라.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이수

 

마. 특별추천 : 종합행정센터에서 특별추천서 작성 후 제출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2회)

- 성적 외 기준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정규학기 초과자(2 ~3회)

 

바. 유의사항

- 신청 후 승인까지 4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1월말까지 신청해야 실행 가능

- 신청 시 학번, 이름, 학과, 학적상태 기재 후 반드시 검토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수시합격자 등) → 신입생, 전공심화 입학예정자 → 편입생

※ 2년제 졸업 후 입학자는 3학년, 3년제 졸업후 입학자는 4학년

※ 그 외의 학생은 재학생으로 입력(재입학생은 자퇴 후 재입학한 학생)

 

마.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