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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hong 2019.03.22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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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복학생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19. 03. 25.() ~ 2019. 04. 04.()까지, 기간엄수

해당하는 장학금의 서류 제출 필수(서류제출 미비 시선발 불가)


장학금 지급 제한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졸업예정자

4)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 휴학자


신청 장학

경복가족1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에게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경복가족2종장학 : 본교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2.5이상인자에게 수업료(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 (,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경복가족3종장학 : 대학에 직계 가족이 3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최근입학자)에게 수업료의100%를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경복가족4종장학 : 본교 졸업생의 직계 가족이 입학하였을 경우1회에 한해 300,000원을 지급

재학 중 경복가족4종장학을 1번이라도 수혜 받은 학생은 지급 불가

경복가족5종장학 :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하였을 경우 입학금 전액 지급

입학금감축대응지원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전공심화과정으로 다시 입학한 경우는 제외


제출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해당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필수)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 또는 포천캠퍼스 우당관 1층 종합행정센터 제출

우편 발송의 경우 남양주 캠퍼스로 송부

우편발송주소 : (1205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종합행정센터

장학금 수혜 신청서 1. (공통) 온라인 시스템 신청 후 출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1. (공통)

직계가족 재학증명서. (경복가족1종장학, 경복가족3종장학 해당)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직계가족 졸업증명서. (경복가족4종장학만 해당)

본인 졸업증명서. (경복가족5종장학만 해당)


유의사항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성적장학은 중복가능하나, 수업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교외장학(농어촌학자금 및 모든 교외장학 포함)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수업료 일 경우 가능)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금 수혜대상자 중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수혜자격이 상실되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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