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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추가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 안내

박상민 2019.01.17 조회수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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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및

추가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 안내

 

 

 


선발결과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www.kosaf.go.kr)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 >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 상태 확인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장학유형

구분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유형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장학사정관제)

등록금 전액

일반유형

다자녀 가구

수업료 50%

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남은 예산에 대해서 소득분위 > 성적순으로 선발

수업료 30%

추가

국가장학금

1순위

소득분위 0 ~ 3분위

등록금 대비 100% 지원

2순위

소득분위 4 ~ 5분위

등록금 대비 70% 지원

3순위

소득분위 6 ~7분위

등록금 대비 50% 지원

4순위

소득분위 8분위

등록금 대비 30% 지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소득분위 > 성적순으로 선발

등록금 대비 100% 지원

※ 소득기준(소득분위 9~10분위),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미충족자는 제외(긴급한경제사정곤란자는 소득기준,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 - 수혜 장학 금액 = 수혜 가능 금액)

[지원금액예시]

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 선발 학생

수업료(300만원) - 국가장학금(260만원) = 수혜가능금액(40만원)

수업료의 50%150만원이지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40만원만 지급


국가장학금유형과 추가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중복수혜예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 선발), 추가 국가장학금 2순위(4 ~ 5분위)

지원 금액(210만원) = 국가장학금유형 지원 금액(150만원) + 추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70만원)

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는 수업료의 50%, 추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70% 지원

수업료는 300만원으로 가정


지급 예정 일자 : 2019.01.31()

국가장학금유형 대출상환이 되지 않아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학생은 0131일 해소 예정

지급 시간은 확인불가


지급 방법

- (201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자)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 (등록금 본인 납부자)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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